부부 주택 각각 소유(1가구 2주택) 3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 및 세대분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엄마 A주택 소유, 아빠 B주택 소유
증여받을 자녀- 30세 미만 자녀, 사회복무요원 재직 중 연소득은 중위소득 40% 충족
현재 엄마 주소지는 A주택으로 되어 있음
증여받을 자녀는 B자택 주소지로 되어있음
------------------------------
이 경우 과정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대분가로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성사가 되면
그때 증여를 받고 A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지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세요ㅠㅠ
증여받을 자녀- 30세 미만 자녀, 사회복무요원 재직 중 연소득은 중위소득 40% 충족
현재 엄마 주소지는 A주택으로 되어 있음
증여받을 자녀는 B자택 주소지로 되어있음
------------------------------
이 경우 과정을 순서대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대분가로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성사가 되면
그때 증여를 받고 A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주소지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