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직계가족 매매or증여 어떤 것이 좋을까요?

분양권 직계가족 매매or증여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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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부모가 직계 존속 자녀(성년)에게 분양권을 넘길려고 합니다.
매매 or 증여 등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분양금 당첨 취득일은 21년도입니다. 이제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구요.

2. 시가 3억
계약금 3000만원 (부모 명의로 납부완료)
중도금,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도금은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구요. (1억 5천가량)
대출 진행 전에 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대출은 자녀 이름으로 받을려고 하구요.

3.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 매매, 증여, 양도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안이 가장 좋은 방향일까요?
그리고 금액도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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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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