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오피스텔분양권 매매/증여 문의(자녀 → 부모)

가족간 오피스텔분양권 매매/증여 문의(자녀 → 부모)

작성일 202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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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텔 분양권을 자녀에서 부모로 명의변경을 할때 매매로 해야할지, 증여로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처음 분양받은 가격은 8억정도이구요, 현재 명의는 자녀입니다. 
계약금 8천만원: 부모 납부 
중도금 현재 5회차까지 실행 (약 3억2천): 자녀 명의로 실행중 

현재 시세는 마이너스피 ~ 무피입니다. 
이 경우 자녀에서 부모명의로 바꿀때, 매매나 증여 중 어느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이경우 계약금 8천만원을 부모가 납부했고, 다시 부모 명의로 가져가는것인데 증여세가 있나요? 

증여와 양도세에 대해 각각 어떻게 신고하는것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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