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매매(증여) 세금 문의

가족간 분양권 매매(증여) 세금 문의

작성일 2018.10.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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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분양권 매매(증여) 세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수입x) 통장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고
잔매기간이 지나 그 분양권을 제 이름(딸)로 바꾸고자 합니다.
총 가격 3억8천에 계약금 및 옵션. 확장비 약 4천이
제 이름(딸)의 통장에서 이체된 상태입니다.

청약 당첨된지 10개월 되었고 중도금 대출은 실행되어
현재 2회차까지 어머니 명의로 대출된 상태구요
제가 다 넘겨받으려 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수도권 지역이구요.

현재 프리미엄은 6천 정도인데
이 경우 매매를 해야하는지 증여를 해야하는지
어느쪽이 세금이 더 적을까요?
제가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까지 0이고
이후로도 0입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딸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릉 실 소유자인 딸이 납부한 후 분양권 명의를 실소유자인 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성 분양 받을 수 있는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명의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백만원[(60,000,000 - 50,000,000원) * 10% ]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국세청장 답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2008.05.07

[ 제 목 ]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 회 신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3년에 선정된  파워입니다


귀하가 매매든 증여든 거래 금액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진행이 되었더라도 승계받으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각 세대별 동별 향별 층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실거래신고의 경우 평균치로서  시가보다 30%이상 차이나지 않으면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4,500만원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계약금 + 옵션. 확장비중 납부금액+ 프리미엄

즉, 4,000만원 + 프리미엄4,500만원 = 8,500만원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여 자금출처조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금으로 납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일부 입증이 안된다 하더라도 5,000만원은  증여공제가 됩니다

즉, 귀하가 납부한 금액 4,000만원과  증여공제4,500만원은 증여로 하면

됩니다


관할 시청에 가면  분양권 증여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증여게약서를 작성하고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복사4통)

중도금중 나머지를 은행에 가서 승계 받고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은행과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십시요


일반적인 분양권 전매 서류입니다 (은행 + 분양사무소)

매도인 : 분양계약서 원본, 일반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2통,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일반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2통, 신분증, 인감도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아래 3가지중 하나(직장인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지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증명원) (무직자라면 신용카드 년말정산용 사용내역서)

           미혼자는 가족관계 증명원1통 추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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