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매매(분양권) 관련 세금 문의!

가족 간 매매(분양권) 관련 세금 문의!

작성일 2023.07.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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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간 매매(분양권)을 하고 왔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있다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어려운 것도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제가 매수를 할 때, 최초분양금액(아파트+옵션)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따로 없이 매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분양가-약 396,000,000원)

2.취득세
분양가 약 396,000,000원입니다.
이 때, 약 400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ㅠ
맞다면 제출 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타..
이 밖에도 세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지니어스 분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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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댕댕구리 - 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가족 간 매매(분양권) 관련 세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지 여부는 매매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분양금액과 매수액이 동일하다면 차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세무관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양가가 약 396,000,000원이라면, 약 4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과정은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의 세무관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세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세금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기관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답변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관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매수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 간 매매의 경우 매수인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양도소득(분양가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매매를 진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양가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약 396,000,000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지방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상세한 절차는 해당 지방세청의 세무서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세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지방세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세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가 그대로 매매시 양도세는 없습니다만,

분양권 전매는 분양가 그대로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게 아니고

현재 납입된 금액까지만 계산해서 매매가로 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시 내고 무주택이라면 1.1%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법무사비용 일부 나가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매매 대금에서 최초 분양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최초 분양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양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분양가 약 396,000,000원의 경우, 취득세는 약 4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지방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은 해당 지방세청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3. 기타 세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등록비, 재산세, 주택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비용은 해당 지방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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