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간 아파트분양권 매매시 증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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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자녀가 아파트청약당첨 후 계약금10%(약3천만원) 납부
이후 2021년 7월 부모에게 피 없이 분양권 매매 - (매매계약서작성, 시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함.) *양도세신고는 따로 안함.
2023년 12월 부모가 잔금납부하였음
2024년 2월에 2월 29일까지 양도세 신고하라는 국세청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양도일자는 2023-12-30 로 되어있음)
- 양도세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증여문제 등이 발생할 수있나요?? 양도일자를 실제 매매한 2021.07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입니다
이후 2021년 7월 부모에게 피 없이 분양권 매매 - (매매계약서작성, 시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함.) *양도세신고는 따로 안함.
2023년 12월 부모가 잔금납부하였음
2024년 2월에 2월 29일까지 양도세 신고하라는 국세청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양도일자는 2023-12-30 로 되어있음)
- 양도세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증여문제 등이 발생할 수있나요?? 양도일자를 실제 매매한 2021.07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