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분양권 증여/매매 시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 여부

부모자식간 분양권 증여/매매 시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 여부

작성일 2023.07.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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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자식인 제가 증여/매매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 가격: 3억 6천
계약금: 3천6백
중도금 직접 납부액: 없음
프리미엄: 마이너스피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 조건 중 증여이거나, 부모자식간 매매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등기가 완료 된 주택만 해당되어 분양권 전매는 상관 없는건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까지 직계비속 매매에 포함되어 디딤돌 대출 실행이 어려운 건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만일 분양권 증여를 받는다면 계약금이 3천6백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5천만원 이하로 들어가 면제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만 어머니 명의이지 계약금도 제가 지급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댕댕구리 - 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나 매매 시 디딤돌 대출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디딤돌 대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자식 간 매매인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에 따르면 부모자식간 매매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증여를 받는 경우, 계약금이 3천6백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금액인 5천만원 이하로 들어가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가 어머니에게 있고 계약금을 제가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자식간 명의변경된 분양권은 잔금치룰때 디딤돌 이용할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계자금알아바야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