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매매 or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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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개 당첨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통장 4개를 넣었는데, 저랑 신랑꺼 두개가 당첨이 되어서요.
하나는 전매 풀리는 시점(1년)에서 부모님께 증여든 매매든 하려고 합니다.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즉, 계약금의 출처가 부모님이 되는거지요.
2) 중도금은 대출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딸)명의로요..
3) 이후, 전매풀리는 시점(1년)뒤,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아버님께 넘길 예정입니다.
- 분양가: 350,500,000원
- 계약금: 33,150,000원 (아버지가 제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99,450,000 (3회차까지 중도금 실행하고 명의 변경할 예정입니다.)
-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는데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이는 직계존속이므로 5000만원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P(프리미엄)이 생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3) 단,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건가요?
세무사나 공무원이나 사람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군요.
2)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매매로도 할 수가 있나요?
3)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적게 신고해도 될꺼 같은데.. 만약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4) 3회차까지의 중도금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제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증여세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ㅠ
분양권 2개 당첨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통장 4개를 넣었는데, 저랑 신랑꺼 두개가 당첨이 되어서요.
하나는 전매 풀리는 시점(1년)에서 부모님께 증여든 매매든 하려고 합니다.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즉, 계약금의 출처가 부모님이 되는거지요.
2) 중도금은 대출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딸)명의로요..
3) 이후, 전매풀리는 시점(1년)뒤,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아버님께 넘길 예정입니다.
- 분양가: 350,500,000원
- 계약금: 33,150,000원 (아버지가 제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99,450,000 (3회차까지 중도금 실행하고 명의 변경할 예정입니다.)
-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는데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이는 직계존속이므로 5000만원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P(프리미엄)이 생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3) 단,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건가요?
세무사나 공무원이나 사람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군요.
2)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매매로도 할 수가 있나요?
3)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적게 신고해도 될꺼 같은데.. 만약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4) 3회차까지의 중도금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제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증여세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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