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매매 or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 or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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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개 당첨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려고 통장 4개를 넣었는데, 저랑 신랑꺼 두개가 당첨이 되어서요.

하나는 전매 풀리는 시점(1년)에서 부모님께 증여든 매매든 하려고 합니다.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즉, 계약금의 출처가 부모님이 되는거지요.

2) 중도금은 대출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딸)명의로요..

3) 이후, 전매풀리는 시점(1년)뒤,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아버님께 넘길 예정입니다.


 - 분양가: 350,500,000원

 - 계약금: 33,150,000원 (아버지가 제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99,450,000 (3회차까지 중도금 실행하고 명의 변경할 예정입니다.)

 -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는데


1) 분양권 계약시 부모님 -> 저(딸) -> 분양사 순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이는 직계존속이므로 5000만원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P(프리미엄)이 생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3) 단,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건가요?

세무사나 공무원이나 사람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군요.


2)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매매로도 할 수가 있나요?


3)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적게 신고해도 될꺼 같은데.. 만약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4) 3회차까지의 중도금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제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증여세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ㅠ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분양권 가족간 거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건가요?
세무사나 공무원이나 사람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더군요.

—>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은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안을 실제보다 달리 생각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같은 조문의 법해석이 다르다고 느낄만큼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지않다면 부담부증여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2)그리고 이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매매로도 할 수가 있나요?

—>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가의 지급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매로 한다면 증여세는 없겠지만 프리미엄의 1년이내 양도시 55%, 1~2년 44%, 조정대상지역 55% 등 오히려 부담부증여보다 산출세액이 클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3)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적게 신고해도 될꺼 같은데.. 만약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 프리미엄을 임의로 적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은 국토교통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므로 거기에서 확인된 가엑이나 평균가액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매매일때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이나 1년이내 양도경우 양도차익 1,000만원 기준 양도소득세는 412.5만원입니다.

4) 3회차까지의 중도금을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제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증여세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그 경우는 증여로 한다면 채무공제가 가능할 것 같고 중도금 대출과 같은 부담부증여 형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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