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6.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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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 현재 살고 있는 59㎡ 아파트가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5년이지나 올 4월에 분양전환이 되었고 자금 사정으로 매매를 하려려 합니다. 처음 살때는 5억정도 하였고 매매는 현시세 반영하여 8억5천에서 9억 정도에 매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되기 전 작년에 부천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리하면 
- 5년 전 임대아파트 전세 5년 살고 올해 4월 분양전환 : 총 금액 4억 9천
- 자금 사정으로 바로 판매 : 매매 희망 8억 5천 ~ 9억
-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전인 작년 6월 부천에 아파트가 당첨 분양권 취득

현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5년이상 전세를 살고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2.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해서 2주택 상태인것 같은데 두 집을 다 매매 정리하고 싶은데 부천 분양권은 전매 하면 양도세 나오는거야 어쩔 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아파트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분은 부천꺼를 정리하고 팔아야 비과세라 그렇고 어떤분은 부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둘 다 팔면 순서는 상관 없다고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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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나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되면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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