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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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 현재 살고 있는 59㎡ 아파트가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5년이지나 올 4월에 분양전환이 되었고 자금 사정으로 매매를 하려려 합니다. 처음 살때는 5억정도 하였고 매매는 현시세 반영하여 8억5천에서 9억 정도에 매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되기 전 작년에 부천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리하면
- 5년 전 임대아파트 전세 5년 살고 올해 4월 분양전환 : 총 금액 4억 9천
- 자금 사정으로 바로 판매 : 매매 희망 8억 5천 ~ 9억
- 지금 사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전인 작년 6월 부천에 아파트가 당첨 분양권 취득
현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5년이상 전세를 살고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2.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해서 2주택 상태인것 같은데 두 집을 다 매매 정리하고 싶은데 부천 분양권은 전매 하면 양도세 나오는거야 어쩔 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아파트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분은 부천꺼를 정리하고 팔아야 비과세라 그렇고 어떤분은 부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둘 다 팔면 순서는 상관 없다고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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