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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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90년도에 취득하신 용산 아파트 95년에 큰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로 지분이 나뉘어 상속됐고 저희 아버지는 10년이상 실거주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 매매가 20억으로 큰 아버지 지분12억, 저희 아버지 8억으로 매매하게 됐는데요.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저 지분외에는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2.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3.양도소득세 신고 할 때 취득가액이 1억이면
저희 아버지 지분40%만큼인 4천만원만 취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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