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이후 매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2017.08.02 이후 매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4.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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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이후 매수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이상에 매도할때 12억 이하분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2억 이하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 거주하지아니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7.08.02 이후 매수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12억 이하로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12억 이상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보유 뿐만 아니라 2년거주까지 하셔야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긴한데

그건 자료 받아보고 판단해봐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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