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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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에 아파트 2채 보유중인데 기존 아파트 매매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A주택(인천시 남동구) : 2015년2월 3억 구입, 거주기간(2015년2월~2023년2월,8년)
B주택(인천시 연수구) : 2019년 4월 분양권 매수, 2023년2월 준공 후 입주하여 거주중

위의 경우 A주택을 2026년2월 전까지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주택을 아래와 같은 시기에 매도 시 각각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 A주택을 2025년 12월에 5억원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 A주택을 2026년 12월에 5억원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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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재산의 취득일과 처분일 사이의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A주택의 경우, 2015년 2월에 취득되어 2025년 12월에 매도하는 경우 소유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A주택을 5억원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A주택을 2026년 12월에 매도하는 경우, 소유기간은 11년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최대 42%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 A주택을 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후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재무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재무회계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절약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만 20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2월에 분양권 완공주택에 입주하신 경우 이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만일 3년이 넘어가면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취득가액이 제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2026.12.월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대략 3,800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국내 비거주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과 관련하여 뭔가 달라지는 것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 2. 등기원인 (2018년 6월 30일), 등기접수(2021년 7월 30일)... 세무서에 일시적1가구2주택 대상여부를 문의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