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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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상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를 2017. 8. 2일에 분양권을 프리미엄주고 구입 해서 2018. 1. 8일에 잔금 지불하고 입주했으며 등기는 2018. 4. 9일에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공동명의)
그리고 그해 인천 서구에서 분양하는 B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어 2018. 11. 19일에 계약하고(이때는 비조정지역이라고 알고 있음) 2022. 1. 18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등기는 2022. 3. 29일에 마쳤습니다. (단독명의)
궁금한 점은, B 아파트를 분양 받고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월) 에 A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꼭 팔아야 되는지, 만약 팔지 않으면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또 B 아파트를 2년 실거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분양 계약당시에는 실거주 조건이 없었으며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를 2017. 8. 2일에 분양권을 프리미엄주고 구입 해서 2018. 1. 8일에 잔금 지불하고 입주했으며 등기는 2018. 4. 9일에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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