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후 아파트 매매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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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989년 단독주택 상속 : 광역시, 현 공시지가 2천만원 상당, 상속 후 2-3년 정도 거주,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 2006년 아파트 매매 : 지방 중소도시, 현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실거래가 1억 7천만원 정도, 2006년부터 보유 및 실거주 중
1. 아파트 매도시 상속 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단독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아파트로 재개발 추진중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 및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3. 단독주택 재개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후 기존 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지가는 1억 미만이고, 분양권을 받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도 1억 미만입니다.
주택수 미포함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989년 단독주택 상속 : 광역시, 현 공시지가 2천만원 상당, 상속 후 2-3년 정도 거주,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 2006년 아파트 매매 : 지방 중소도시, 현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실거래가 1억 7천만원 정도, 2006년부터 보유 및 실거주 중
1. 아파트 매도시 상속 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단독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아파트로 재개발 추진중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 및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3. 단독주택 재개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후 기존 주택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지가는 1억 미만이고, 분양권을 받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도 1억 미만입니다.
주택수 미포함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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