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행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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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월 1일자로 폐업상태입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작년 2분기 상가 임대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된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가 임대인에게 발행요청을 하면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산서 발행날짜는 작년으로 해야하는지 올해날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이후 날짜로 발행 시 주민번호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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