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 계산서 미발행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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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상가를 취득하고 월세와 부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현재까지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현재 폐업 수순 진행해서 부가세 환급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임대인의 과태료 및 이후 관련 조치를 어떤 수순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현재까지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현재 폐업 수순 진행해서 부가세 환급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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