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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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매달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했었는데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가 한 건도 되어 있지 않아 제가 냈던 금액을 돌려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탈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제일 처음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4달치는 그해 연말에 주셨고 (9월에 첫 계약했어요:)
그 이후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서 연락 드렸더니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금계산서가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는데 월세는 지출로 잡으셨던거 같아요:)
미발급 되었던 부가세를 돌려 받는게 가능한지와
불가능 하다면 4년이 넘었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매달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했었는데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가 한 건도 되어 있지 않아 제가 냈던 금액을 돌려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탈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제일 처음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4달치는 그해 연말에 주셨고 (9월에 첫 계약했어요:)
그 이후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서 연락 드렸더니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금계산서가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는데 월세는 지출로 잡으셨던거 같아요:)
미발급 되었던 부가세를 돌려 받는게 가능한지와
불가능 하다면 4년이 넘었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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