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거래한것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일때
예를들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개인과 현금거래(계좌이체)한것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만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이럴때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찾아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2프로라는거 같은데 어떤 매출의 2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거래(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이나 기타매출로 신고해서 부가세 내야하는거 맞죠?
예를들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개인과 현금거래(계좌이체)한것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만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이럴때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찾아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2프로라는거 같은데 어떤 매출의 2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거래(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이나 기타매출로 신고해서 부가세 내야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