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작성일 2023.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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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시기부터 폐업까지 임대인이 수십년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혀 해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임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①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과세자라고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①항 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임차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향후 귀하의 사업 영위 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거래사실확인신청)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작성부서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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