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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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부과세포함 1.050.000원 입니다
지난 6월까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7월부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함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해 주고 임대료를 1.00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저는 부과세 10%포함 1.050.000임대료에서 부과세를 환급받지 못 하니 945.000원을 월 임대료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문제로 가게 주인과 관계가 나빠지는건 바라지 않기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길 원합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지난 6월까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7월부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함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해 주고 임대료를 1.00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저는 부과세 10%포함 1.050.000임대료에서 부과세를 환급받지 못 하니 945.000원을 월 임대료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문제로 가게 주인과 관계가 나빠지는건 바라지 않기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길 원합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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