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작성일 2023.08.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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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2000만원을 보내고 15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보내준사람 통장으로 제사업자통장으로 다시 받아야되나요? 아님 그 거래처가 다른사람 통해서 저한테 500만원 줘도 되나요?
제사업자랑 거래처사업자는 둘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끊은거랑 보내준돈이랑 달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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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로 받은 돈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면, 이를 제사업자 통장으로 받아도 되고, 거래처가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500만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무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처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500만원은 대금을 과다 입금하고 돌려받는 성격이므로 이체한 통장에서 직접 이체받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빙이 발급되고 대가를 수수하신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이태환 세무사 입니다.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액이 1,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보내셨던 것이라면 500만원을 해당 통장으로 돌려받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내용에 맞게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지급하신 돈과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간 거래라 세무서에서 당장 확인은 안되겠지만 기타의 사유로 확인이 된다면 500만원을 해당 통장으로 수취하셔서 정확한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소명에 도움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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