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1억미만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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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갓 창업해 아직 매출 1억이 안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8월 부터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ㅠㅠ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8월 한번만 발행해주고
9,10,11,12,1,2 (6개월) 분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억 미만 사업자는 발행이 의무가 아닌걸로 알아서 그냥 진행했는데
돈을 입금한 거래처에서 6개월치 발행이 안되었다고 이러면 가산세 자기들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1억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도 발급을 꼭 해야했던건가요?
만약에 저 때문에 거래처가 가산세를 내야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해보니 발급자(저) 가 가산세를 낸다고 되어있고 수취자 경우는 딱히 내용이 없던데
6개월치 거래처에서 입금받은 금액에 합은 500만원 겨우 되나? 400만원대인가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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