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용역업체 세금계산서 미발행

일반과세자 용역업체 세금계산서 미발행

작성일 2024.03.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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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233-01-*****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인
용역업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인이라 적격증빙이 필요해서...

업체별 분담금 총합이 천만원인데
이 금액을 전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필수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저와 같은 법인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2. 님 소속 법인 해당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거래관계가 있으시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신 후에 좀 껄끄러우실 수는 있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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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이고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때 가능합니다.

매입자(신청자)가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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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화나 용역의 거래 후 기간이 지나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받는자(매입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한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나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었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는 돈을 지불한 사람이니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여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를 지참해 절차를 거치면 매출자(공급자)를 대신해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조회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로 세무상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효과 : 매출 누락으로 인한 탈세 방지, 경비 미처리로 인한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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