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
조의2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
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가 건당 공급대가 10
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나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
과 박으뜸 조사관(02-2630-9306)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2-2630-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