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처 세금계산서 미발행

작성일 2023.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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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거래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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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가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박으뜸 조사관(02-2630-930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2-2630-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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