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경우

폐업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경우

작성일 2023.10.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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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자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로해놓고 결국은 발행을 안해줬습니다.
이런경우, 이미 폐업일이 지났고, 세금계산서 역발행도 안될것이고... 못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경우
1. 신고방법
2. 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3. 기존에 과세계산서를 비과세계산서로 끊어줘서 이것도 다시 받기로 했는데..이것도 안해줬습니다. 이것은 오발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선율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세 계산서는 거래처에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지 않을 것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미요청시 위에서 요청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함께 중복으로 매입을 잡음)

세무문의는 프로필 참고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서를 통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자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공급받는자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가산세율은 해당 공급받는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오발행 신고: 오발행된 비과세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오발행으로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택마의 현문쾌답(賢問快答) - 현명한 질문에 빠르게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붙임 서식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미발행 업체는 2% 가산세 있고, 공급받는 자는 적기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없습니다.

. 못받으면 부가세 신고는 매입세액 공제 없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은 하는데 적격불비 가산세를 붙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가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도 꼭 하시길!

.홈택스가 어렵고 궁금하거나! 누락된 세무신고! 앞으로 세무관리!가 필요하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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