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이행방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 A
수급사업자 B
A와 B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하도급대금은 B사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선인 경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B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C사가 A사가 B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A사는 법원결정에 따라 C사로 대금지불을 하여야 하나 이를 막기위해 B사(C사와 법적다툼중)는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서 없이 C사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벙법은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사업자 A
수급사업자 B
A와 B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하도급대금은 B사가 계약목적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선인 경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B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C사가 A사가 B사에 지불해야 할 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A사는 법원결정에 따라 C사로 대금지불을 하여야 하나 이를 막기위해 B사(C사와 법적다툼중)는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서 없이 C사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벙법은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