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계약보증보험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구분(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약보증보험
1. 계약보증보험이란?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
2. 주요내용
1) 보험계약자 (수주자)
- 계약보증금 제공 의무자
2)피보험자 (발주자)
- 계약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
3)가입금액
-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 (통상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4)보험기간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5)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018% ~ 1.526%
6)보증내용
- 보험계약자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계되는 손해
7)구비서류
- 주계약서
■ 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
-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수급인)가 동 건설위탁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상품
2. 주요내용
1) 보험계약자
- 원사업자(수급인)
2) 피보험자
- 수급사업자(하수급인)
3)가입금액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증금액
4)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기일까지)
5) 보험요율
- 연 0.102% ~ 0.677%
6) 보증내용
-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수급인)가 동 건설위탁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입은 손해
7) 구입서류
- 주계약서(하도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기타 매출 등 증빙서류(필요시)
■ 기타 상담 사항
- 하도급대금 관련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음.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서울보증보험은 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으로 되어 있음.
- 계약보증보험도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 1670-7000. 건설공제조합 고객센터 02-3449-8888로 문의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