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의 대금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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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의 대금지급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용역계약시 도급계약의 대금지급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급계약 대금지급 기준 : 선금/잔금
하도급 용역계약 대금지급 기준 : 월별청구
위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도급 용역계약의 대금지급 기준을 도급 기준에 따라 선금/잔금으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기준은 이해하는데 하도급용역계약의 대금지급기쥰을 도급 기준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법률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하도급용역계약시 도급계약의 대금지급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급계약 대금지급 기준 : 선금/잔금
하도급 용역계약 대금지급 기준 : 월별청구
위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도급 용역계약의 대금지급 기준을 도급 기준에 따라 선금/잔금으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기준은 이해하는데 하도급용역계약의 대금지급기쥰을 도급 기준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법률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