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당사는 A 업체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000,000원(VAT별도) 2020.07.14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08.12 150,000,000원(VAT별도) 금액을 수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여러차례 독촉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A업체는 B라는 원발주처와 소송 문제로 인하여,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되더라도 소송이 해결된 다음에 지급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사는 위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소멸시효 2023.07.13)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 회사는 결산 시 총 외상매출금에 일정부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놓습니다.

님 경우 올해 대손충당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상대방이 부도,파산등 증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 2025년 입니다

대손세액공제 관련문의드립니다

...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럴때는 파산에 해당되는가요?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 문의는 업무 형편 상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전화 상담도 유료임)

대손세액공제 기출 문제 해석부탁드립니다.

...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