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기출 문제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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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해당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 아니라면, 공급받은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해당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 아니라면, 공급받은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