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손세액 공제 관련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손세액 공제 관련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22.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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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상매출건으로 파산으로 인해 회생불가하여 전액 대손상각비 처리하였으며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업체의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에는 미포함해야되는건가요?

관련 내용이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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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는 곧 작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4. 따라서, 작년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할 것이므로 올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작년 확정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 : 2020년 대손충당금설정액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을 2021년 전액 손금산입 유보처리 했습니다. >한도초과액 부분에는 장기외상매출금 전액 들어가 비용처리로 됐다고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산입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해야된다면 2022년 1월 25일 확정 신고에 들어갔어야했다는건데 해당 금액은 연결산 후, 3월에 진행된거라 어찌해야될까요ㅠㅠ

저 자체로 대손충당금 소멸된게 아닌지....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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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한 내용은 상기 설명으로 알 수는 없지만..

1.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대손율을 설정하여 연말 채권잔액 전액에 대해 대손을 설정하는것입니다.

2. 개별채권에 대한 대손은 말씀드린대로 대손이 확정된 날에 개별채권잔액 100%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의 명확한, 다시 강조드리지만 명확한 대손확정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4.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날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대손확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5. 세법에 명확하게 한정한 내용인 바,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경정청구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개별채권 세법상의 대손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손확정될 수 있는 날의 부가세확정신고때를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신고하시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 126)으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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