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손세액 공제 관련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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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상매출건으로 파산으로 인해 회생불가하여 전액 대손상각비 처리하였으며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업체의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에는 미포함해야되는건가요?
관련 내용이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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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는 곧 작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4. 따라서, 작년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할 것이므로 올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작년 확정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 : 2020년 대손충당금설정액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을 2021년 전액 손금산입 유보처리 했습니다. >한도초과액 부분에는 장기외상매출금 전액 들어가 비용처리로 됐다고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산입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해야된다면 2022년 1월 25일 확정 신고에 들어갔어야했다는건데 해당 금액은 연결산 후, 3월에 진행된거라 어찌해야될까요ㅠㅠ
저 자체로 대손충당금 소멸된게 아닌지....문의드립니다ㅠㅠ
장기외상매출건으로 파산으로 인해 회생불가하여 전액 대손상각비 처리하였으며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업체의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에는 미포함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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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년 결산시 손금산입으로 비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는 곧 작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4. 따라서, 작년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할 것이므로 올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작년 확정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 : 2020년 대손충당금설정액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을 2021년 전액 손금산입 유보처리 했습니다. >한도초과액 부분에는 장기외상매출금 전액 들어가 비용처리로 됐다고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산입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해야된다면 2022년 1월 25일 확정 신고에 들어갔어야했다는건데 해당 금액은 연결산 후, 3월에 진행된거라 어찌해야될까요ㅠㅠ
저 자체로 대손충당금 소멸된게 아닌지....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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