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채무자(=거래처)에서 매입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대손세액공제(변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세액이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2) 대손전제조건
- 거래처에서 매입대급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①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②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①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3)어음∙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5)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3) 대손세액 공제 기간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②항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해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손세액 공제 방법
부가세법 제17조의 2 제②항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변제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그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서 대손변제에? 입력을해야될거같은데 :
=> 대손변제는 대손세액공제신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갚은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갚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초대손확정일 :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손전제조건 항목중 1)~7)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등을 계산하거나 판결일자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손변제일 : 부가세 수정신고하는 날짜 쓰면 되나요?? ;; ㅜㅜ
=>대손변제일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상환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index.do)에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