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전산세무 2급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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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4년 1월 3일자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000(VAT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2023년 08월 27일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답안지를 보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확정되는 경우 5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 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는 5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대손확정일이 올해니까 10년이 적용되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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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대손확정일이 올해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넵!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서 언급한 내용은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5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3일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2023년 8월 27일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된 날짜가 2023년 8월 27일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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