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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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4년 1월 3일자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000(VAT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2023년 08월 27일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답안지를 보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확정되는 경우 5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 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는 5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대손확정일이 올해니까 10년이 적용되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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