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

대손세액공제 관련

작성일 2020.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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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상대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21 폐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금은 회수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통해 무재산임을 확인하였고,


작년10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번 20년1기확정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발생시점이 5년이내이고 채권추심했으나 대손인 경우

부가세 신고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 (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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