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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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45조에 있다는 것까지 찾았는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1. 그럼 2016년~2017년까지 거래하던 회사가 2018년 6월 폐업했을 경우
2018년 6월의 확정신고기간인 2018년 7월 25일까지가 기한 아닌가요?
2. 근데 그냥 검색해보면 외상매출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있는 건가요?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45조에 있다는 것까지 찾았는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1. 그럼 2016년~2017년까지 거래하던 회사가 2018년 6월 폐업했을 경우
2018년 6월의 확정신고기간인 2018년 7월 25일까지가 기한 아닌가요?
2. 근데 그냥 검색해보면 외상매출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의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있는 건가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