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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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해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만일 회수 기일이 18.2.9 까지인 채권이 있을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 뒤인 20.2.9 이후에 해당하는 20년도 1기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었던걸까요?
2.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 기일이 2년 경과한 채권들만 객관적인 대금회수증빙 없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