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부자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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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 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아버지 명의로 1주택 보유 중 (공시지가 1억 3천이하), 어머니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분양가 4억)
1.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
2. 중도금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실행 예정
3. 해당 아파트의 전매 가능기간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5년 뒤(취득일로부터 3년 후 등기, 그로부터 2년 뒤 전매해제)
Q1. 전매해제 당일 바로 증여 진행 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할 수 있을까요?
Q2. 분양권주택 등기 후와 전매해제 전 기간 사이에 아버님이 보유주택 매매 시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3. 자식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후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하는 시점에 납부한 잔금도 납부할 경우, 실소유자를 자식으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4. 혹시 양도세와 증여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아버지 명의로 1주택 보유 중 (공시지가 1억 3천이하), 어머니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분양가 4억)
1.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
2. 중도금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실행 예정
3. 해당 아파트의 전매 가능기간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5년 뒤(취득일로부터 3년 후 등기, 그로부터 2년 뒤 전매해제)
Q1. 전매해제 당일 바로 증여 진행 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할 수 있을까요?
Q2. 분양권주택 등기 후와 전매해제 전 기간 사이에 아버님이 보유주택 매매 시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3. 자식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후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하는 시점에 납부한 잔금도 납부할 경우, 실소유자를 자식으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4. 혹시 양도세와 증여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