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부자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 부자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4.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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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 간 분양권 증여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아버지 명의로 1주택 보유 중 (공시지가 1억 3천이하), 어머니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분양가 4억)


1.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
2. 중도금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실행 예정
3. 해당 아파트의 전매 가능기간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5년 뒤(취득일로부터 3년 후 등기, 그로부터 2년 뒤 전매해제)


Q1. 전매해제 당일 바로 증여 진행 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할 수 있을까요?
Q2. 분양권주택 등기 후와 전매해제 전 기간 사이에 아버님이 보유주택 매매 시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3. 자식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후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하는 시점에 납부한 잔금도 납부할 경우, 실소유자를 자식으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Q4. 혹시 양도세와 증여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까요?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분양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지방세, 취득세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님

1. 취득세

취득세는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취득세율표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일은 잔금을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매일 0.03%의 지연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과 보유기간,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된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vs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전매할 때 생기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와 아파트 완공 이후 잔금을 낸 이후에 매도할 때 생기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다르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가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대상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 보유 1년 이내 매매하면 50%가 부과된다.

-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6~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과세표준이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 - 중개수수료

양도차익 1억 발생 시, 과세표준도 계산상 편의를 위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 (1억원 x 35% - 1490만원)

지방세 10% 추가되면 2211만원 (2010만원 x 1.1)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면 분양권 거래는 완료되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매매건과 합산과세되므로 한해 2건 이상의 매도를 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검색창에 빌딩랩을 검색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증여일 이전에에 거래된 시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청홈페이지 방문하여

직접 질문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 모의계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

세금 관련은 변경이 많아

정확한 답은 국세청에서 직접 얻는것이 좋습니다.

>

>

https://453010star.tistory.com/547

https://land.453010star.co.kr/60

https://453010star.tistory.com/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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