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와 증여세 발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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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문의드립니다.
분양가 1,612,000,000
계약금 10% 161,200,000원 납부, 중도금 60% 967,200,000원 납부(본인 명의로 대출)한 상태이고 잔금 30% 483,600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 약 프리미엄 6~7억 정도이구요
1. 현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50% 증여하게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부부간 증여 한도 6억에 맞추려면 증여 비율을 몇 %로 낮춰야 할까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껴서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문의드립니다.
분양가 1,612,000,000
계약금 10% 161,200,000원 납부, 중도금 60% 967,200,000원 납부(본인 명의로 대출)한 상태이고 잔금 30% 483,600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 약 프리미엄 6~7억 정도이구요
1. 현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50% 증여하게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부부간 증여 한도 6억에 맞추려면 증여 비율을 몇 %로 낮춰야 할까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껴서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