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와 증여세 발생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와 증여세 발생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7.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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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문의드립니다.


분양가 1,612,000,000


계약금 10% 161,200,000원 납부, 중도금 60% 967,200,000원 납부(본인 명의로 대출)한 상태이고 잔금 30% 483,600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 약 프리미엄 6~7억 정도이구요


1. 현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배우자에게 50% 증여하게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부부간 증여 한도 6억에 맞추려면 증여 비율을 몇 %로 낮춰야 할까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껴서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프리미엄을 6.5억. 보유기간 2년 이상. 대출 승계하는 것으로 으로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에 미달함으로 증여세는 없을 것이고 승계하는 대출금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51,498,0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를 재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가 483,600,000정도임으로 원리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채무승계에 따른 증여여부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출승계를 무시하고 모두 증여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889,200,000으로 자진납부할 증여세는 46,404,000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