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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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50:50)를 하고자합니다.

4월1일 부터 분양권 전매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1) 남편 명의로 분양권 계약되어 있고 계약금 6천만원 납입 상태입니다.

2) 중도금 미 진행 상태입니다.

3) 현재 전매제한기간(4월1일까지)으로 프리미엄은 없지만,

    전매 가능 시점(4월01일) 부터 프리미엄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사항

1. 부부간 분양권 증여(50:50) 시 아래의 증여 시점에 따른 양도세 발생 및 차이가 있을까요?

   1) 4월1일 이전 증여 시 양도세는?

   2) 4월1일 이후에 증여 시 프리미엄이 1억 발생의 경우 양도세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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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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