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분양권 공동명의 시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공동명의 시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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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을 2019년 8월에 6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 신청을 못해서 이미 중도금 대출은 실시가 되었구요.

이후에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니 복잡하네요.

그런데 조정지역이다 보니 3년간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단, 원주민의 경우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서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가 7억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분양권에 이미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고 판단하여 부부간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미 붙은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가 산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원주민 외에는 아무도 현재 분양권을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간에는 10년간 통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가액이 7억원이면, 50% 를 증여하여도 3.5억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