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법인이전시 법인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법인이전시 법인세 감면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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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법인 사업체가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분양이나 매매가 아니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차로 있고 
이전하는 곳인 성장관리권역에도 임대차로 들어갈 예정인데
임대차도 법인세 4년간 100프로 2년간 50프로 
총 6년간 법인세 혜택이 있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지역은 수도권 이내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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