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밀억제권역 건물 취득 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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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5년 미만 법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건물을 매입(임대를 놓을 예정)했는데 잔금까지는 아직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잔금이 치뤄지고 건물이 취득 전에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소재지 변경 후 건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게 가능할까요?
2. 매입한 건물을 사업자단위과세로 낸 후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변경한 후 건물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는 절차로 중과를 피하는게 가능할까요?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잔금 전)로 사업자 단위과세를 낸 후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소재지 변경 후 건물 잔금을 치루는 순서입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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