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밀억제권역 건물 취득 중과세 문제

법인 과밀억제권역 건물 취득 중과세 문제

작성일 2023.06.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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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5년 미만 법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건물을 매입(임대를 놓을 예정)했는데 잔금까지는 아직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잔금이 치뤄지고 건물이 취득 전에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소재지 변경 후 건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게 가능할까요?

2. 매입한 건물을 사업자단위과세로 낸 후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변경한 후 건물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는 절차로 중과를 피하는게 가능할까요?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건물(잔금 전)로 사업자 단위과세를 낸 후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소재지 변경 후 건물 잔금을 치루는 순서입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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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세 납세의무 및 쥐득세율은 취득시점(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접수일중빠른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액면상으로는 1,2 모두중과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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