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

법인 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

작성일 2023.07.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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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년 있다가 올초에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2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가 위치해 있을 때 서울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 .곧 건물이 완공되는데 건물 완공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2. 서울에 위치한 지점이 해당 건물로 이전시 중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련 세금 문의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해당구청 세무과에 하면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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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건물 완공 시 중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해당 지역의 세무당국이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서울에 위치한 지점이 해당 건물로 이전할 경우 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건물 이전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당 지역의 세무당국이나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세금 문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법인사업장님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세무회계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법인사업장님의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당국이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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