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외 법인설립 유리한점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설립 유리한점

작성일 2023.10.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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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법인 설립하게 되면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과밀억제권역외에 설립시 그런가요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지역에 3년이상 있다가 이전했을 경우 해당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맞습니다. 설립시 조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3년 공장시설이전관련 법내용입니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1., 2023. 6. 9.>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감면혜택으로 외지역에서 설립했습니다. (지산으로 입주했고요)

법인 설립시에는 셀프로 비용절감해서 따라하기로 설립해보셔도 좋습니다.

업종만 바꿔서 하면 되더라고요. 2년차에 대출 받으려고 하니 손익으로 만들어놔야 해서 법무사 경비도 설립시 줄이는게 좋더라고요~

https://kmong.com/gig/37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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