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취득세 관련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취득세 관련

작성일 2021.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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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입니다.
성장권역 (남양주 진접)의 오피스텔(사무실)을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적용 되나요?

취득세 중과 개념이 너무 어렵네요..

다시 정리하면,
과밀억제권역내 1년 미만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의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경우에 취득세가 궁금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입니다. 성장권역 (남양주 진접)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적용 되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과밀

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2배를 뺀 8%[(표준세율 4% x 3) - (중과기준세율 2% x 2) = 8%]가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중과)를 포함하여 세율 9.4%(취득세 8% + 지방교육세 1.2%

+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外)의 지역(남양주 진접,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세율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취득세 관련

... 취득할경우에 취득세가 궁금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설립 1년 미만 법인 입니다. 성장권역 (남양주 진접)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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