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 취득후 임대시 취득세 중과 여부...

신규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 취득후 임대시 취득세 중과 여부...

작성일 2018.05.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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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이슈 등으로 인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상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신규법인은 임대사업만 목적사업으로 하려고 하구요.

신규법인을 설립할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이슈 등으로 인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상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신규법인은 임대사업만 목적사업으로 하려고

하구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질문 주신 비공개 님,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를

중과[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상가를 취득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용 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

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즉, (표준세율 4%x 3)-(중과기준세율 2%x2)=8%]이 적용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중과)를 포함하여 9.4%(취득세 8%+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신규법인을 설립할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위 법령에서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內)로 전입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본점, 주사무

소, 지점,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임대용 상가를 취득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 관련 일체의 업무(임대차계약, 임대료 책정 등)를 본점(과밀 

억제권역 외 소재)에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 등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용 건물의 경비와 환경미화, 안전 등을 위해 시설물 관리업체(수탁회사)와 자산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의 지점 설치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2014지0891, 2014.10.29)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양도양수 전문회사 세븐엠앤에이 입니다. (www.sevenmna.com)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법인 회사 법률상담으로 10여년 넘게 근무했으며

현재 법인양도양수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에 답변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관역 내에서 설립해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에서 설립하여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 만 하신다면 중과세 되지 않지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부동산 취득 장소를

지점으로 보아 중과 할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 부동산에서 시설관리 나 업무, 경비 등등

과밀억제권 외 법인에서

부동산과밀억제권 부동산 소재지로 지점 사업자 을 내야

하므로 , 지점 사업자 발급 않해도

과밀억제권 부동산 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과됄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부동산은

보통  매매금액이 크고

세금과 엄청 많습니다.

혹 중과세 맞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됍니다.

중과세 을   

안전하게  피하려면

법인설립 5년이상 사업자 등록 및 매출이 있어야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외됍니다.

중과는 3배 됍니다.

그래서 수도권 5년이상 매출있는 사업자법인을

인수해서 부동산 취득합니다

 

사업의 동반자 세븐엠앤에이 (02-77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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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법인양도양수 및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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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

...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이슈 등으로 인해 신규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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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법인임대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하려고요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모두 취득세중과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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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법인임대사업만을 목적사업으로하려고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세금이슈등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상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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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등으로따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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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 하나 세금문제 등으로에 의해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상점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신규법인임대사업만...

취득세 중과 여부 (과밀억제권역관련...

... 송도에서 고양시로 이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봐서 취득세중과됩니다. 5년 기간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었던 법인이 5년이 지나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