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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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나 관할 소재 세무서가 며칠 째 전화가 안되어서 여쭙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50%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약 2년 간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매출/매입신고는 없이 있다가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지금 제가 다른 업종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워낙 이동이 많은 업무라서 해당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로 개소할 예정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국세청이나 관할 소재 세무서가 며칠 째 전화가 안되어서 여쭙니다.
제가 20년 전에 약 2년 간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적이 있는데,
2. 그리고, 워낙 이동이 많은 업무라서 해당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로 개소할 예정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