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관련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관련질문

작성일 2024.0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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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나 관할 소재 세무서가 며칠 째 전화가 안되어서 여쭙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50%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약 2년 간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매출/매입신고는 없이 있다가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지금 제가 다른 업종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워낙 이동이 많은 업무라서 해당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로 개소할 예정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의 경우 세액 감면의 혜택이 크므로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번째,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으므로 업종요건을 확인해 보시고(조특법 제6조 3항)

두번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조특법 제6조 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는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 6조 10항 3호를 보시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20년 전에 창업을 하여 매출/매입이 없었더라도 이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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