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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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초창업이며, 사업자등록은 작년에 했고(당시 만34세)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최초 창업한 지역은 서울이라 현재 사업자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50%만 감면인 것으로 알고있어서 100% 감면을 위해 송도나 파주 쪽
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 주소지 변경해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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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이미 창업을 하여 감면대상에서

사업장주소를 과밀외의 지역으로 이전해도 종전 감면율인 50% 적용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김기성님의 엑스퍼트 상품”를 click 하여 유료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절세 TIP : 세무사한테 月 기장을 맡기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해당 요금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거래처 경조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휴대폰 등으로 수취한 경조사비 문자를 잘 챙겨놓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법인, 개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Tel.031-732-0119)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기장 상담을 받아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시고, 최초 창업 당시 만 34세였다는 점을 알려주셨네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 당시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세액 감면 혜택이 결정됩니다.

즉, 창업할 때 사업장이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나중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 감면율인 50%가 계속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1. 1. 최초 창업 당시 위치가 중요: 서울에서 창업하셨다면, 세액 감면 혜택은 50%로 결정됩니다.

  2. 2. 이후 주소지 이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50%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감면율이 100%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면은 가능하나 50%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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