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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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초창업이며, 사업자등록은 작년에 했고(당시 만34세)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최초 창업한 지역은 서울이라 현재 사업자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50%만 감면인 것으로 알고있어서 100% 감면을 위해 송도나 파주 쪽
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 주소지 변경해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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