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 법인 이전 법인세 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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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가 법인으로 변경한지 5개월차 입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데요,
비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세 감면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1. 2020년 법인 설립, 사업자를 2021년에 폐업
2. 법인은 그 후 등기만 유지 하다가 2023년 2월에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3. 개인사업자를 양도 양수 하려 했지만, 세무사무소에서 그냥 신규로 하는게 편하다 해서 신규로 설립했습니다. (사업자 명은 동일)
4. 사업장 주소지는 집주소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군포)
이 경우에 비 과밀 억제권역인 안산이나 충남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비상주사무소로 얻어서 본점이전 한다면
법인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몇년이나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나이가 36살인데 군생활을 6년해서 청년에 해당됩니다.
이경우에도 다른 감면 혜택이 있는게 있을까요?
업종은 통신판매업 도소매 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