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 조문 의미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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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 표시 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똑똑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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